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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단573
용역비(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5950 용역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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