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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2.26 2018가단5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정기의 설치 1) 원고는 전남 강진군 C 등에서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장미 등을 재배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정기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이다. 2) 원고는 2015년도 시설원예품질관리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미하우스 2동 합계 면적 1700평에 30,500,000원은 자부담으로, 나머지 30,500,000원은 보조를 받아 나트륨보광등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위 보조금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나트륨전구등, 안정기 등을 공급ㆍ설치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안정기 600개를 주문ㆍ배송받고, E은 안정기를 설치하였으며, 안정기 대금은 E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이하 피고가 제작ㆍ공급한 안정기를 ‘이 사건 안정기’라고 한다

). 4) 원고는 2017. 10. 31.경 피고에게 안정기 220개를 주문하였고, 주식회사 F이 그 중 200개를 원고의 하우스에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20개는 원고가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7. 11. 2. 07:30경 이 사건 안정기가 설치된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하우스 안에 찼는데, 안정기 3개가 탔을 뿐 추가적으로 불에 탄 작물이나 물건은 없었다. 2) 원고는 안정기 3개를 수거한 후, 하자 점검을 위해 피고의 직원에게 1개를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 1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안정기는 사용 보장기간인 3년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안정기에 하자가 존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있는 안정기를 교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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