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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7나60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원고의 병원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7. 2.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원고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병원 사무실 천장에 오송조명 주식회사가 제작한 할로겐 전등 안정기(조명기구용 컨버터, 모델명 OS-HG50, 이하 ‘이 사건 안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2016. 1. 12. 09:44경 원고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천장이 소실되고 냉ㆍ난방기기 및 의료기기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작성한 화재현장 증거물 분석(감정) 의견서에는 “종합적인 분석결과, 안정기의 회로기판에 설치된 마일러 콘덴서가 전기적 이상 현상(과부하 등)으로 인해 고열이 발생하면서 전극이 용융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발화지점에 다른 발화열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안정기가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안정기는 할로겐 전등 전용 안정기이고, LED 전등 사용 금지 문구가 이 사건 안정기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안정기에 LED 전등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화재로 훼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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