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4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경남 창원시 E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공사업무를 하던 중 2013. 11. 13. 경 C, D와 함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지하 1 층 저수조 탱크에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시가 10,200,000원 상당의 12톤 H 빔을 절단하여 처분한 후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 불상의 인부들을 불러 절단작업을 하였다.
이후 C은 2013. 12. 4. 16:00 경 위 공사현장 지하 1 층에서 고철 매입업자인 G을 불러 절단된 H 빔을 매도 하여 G이 차량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