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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207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 참가인이 부주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일반적인 저수조 보수공사에 관한 시방서가 아닌 저수조 신규 설치에 관한 시방서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형식적으로 첨부한 것이므로 위 시방서(을 제2호증)는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참가인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 여부는 저수조 보수공사에 관한 통상적인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을 제2호증)가 저수조 신규 설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시방서가 원고 참가인의 주장대로 저수조 신규 설치와 관련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는 2012. 11. 15. 지하 저수조 보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참가인도 이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참가 업체들에게 지하 저수조 보수공사 규모 및 현황과 “바닥은 부직포 3겹 이상, 옆면은 사방 높이 1m 이상 전면 보수한다. 모서리 4곳은 양쪽 폭 1m 전면 보수한다. 기타 새는 곳 폭 1m 이상 작업. 내부 보강 끝마감 부분 실리콘(수지) 제거 후 표면처리하고 FRP 수지 및 플라스타 외 2종 빠다 및 방수페인트 등으로 마감한다.” 등과 같은 공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② 이후 원고 참가인은 위 현장설명회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견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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