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21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1. 8. 10. 작성 증서 2011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