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97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150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150호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