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0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805호 및 증서 2011년 제823호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805호 및 증서 2011년 제823호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