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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5 2017가단4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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