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7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