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롯데미도파의 소송수계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별지3 당초 처분 목록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같은 목록 순번 5부터 9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2013. 1. 3. 주식회사 롯데미도파를 흡수합병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각 해당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라고 하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1, 2 목록 순번 7 기재 원고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순번 7)’으로, 같은 목록 순번 9 기재 원고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순번 9)’으로 표시한다]. 다.
피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소정의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지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이하 ‘작성요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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