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0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4:00 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106 동 뒤편 주차장에서, 중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 남, 31세) 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송곳으로 찔러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