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3차45호로 “원고가 2008. 2.경 30만 원, 같은 해 3.경 76,068,500원, 같은 해 4.경 2,885,000원 등 2008.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합계 167,383,871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대여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167,383,871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9.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상호: L) 주소지인 ‘경기 가평군 F’를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였던바,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은 경기 가평군 F로 송달되었고, 2013. 3. 22. 위 장소에서 C가 피고의 서무계원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S로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T, H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바(이하 ‘관련 강제경매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5. 14. 관련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통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확인하였고, 2015. 5. 15.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9.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5, 18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