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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1547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13차45호로 “원고가 2008. 2.경 30만 원, 같은 해 3.경 76,068,500원, 같은 해 4.경 2,885,000원 등 2008.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38회에 걸쳐 합계 167,383,871원을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대여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167,383,871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9.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상호: L) 주소지인 ‘경기 가평군 F’를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였던바, 위 지급명령 결정정본은 경기 가평군 F로 송달되었고, 2013. 3. 22. 위 장소에서 C가 피고의 서무계원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S로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T, H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바(이하 ‘관련 강제경매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5. 14. 관련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통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확인하였고, 2015. 5. 15.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9.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5, 18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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