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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7고정6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단독주택 지하 C 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임대인으로 위 주택 E 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택의 앞마당 사용 문제 및 쓰레기 적치 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5. 3. 24. 17:00 경 위 서울 강남구 B에서 위 주택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철문을 자전거 자물통으로 잠궈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경 위 주택 대문 잠금 장치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 06:00 경 위 주택 대문 안 왼쪽 담 아래 빨간 통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담요를 꺼내서 비가 오는 마당에 쏟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2. 06:00 경 위 주택 마당에 있던 피해자가 심어 놓은 취나물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위 주택 우측 대문에 페인트로 ‘ 마리 배 아동영화 ’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증거 제출( 첨 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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