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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정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단지 내를 201동 쪽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인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3세, 여)의 엉덩이 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부터 2014. 11. 20.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0. 23. 14:3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위 차량을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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