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태평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신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26] 피고인은 2016. 8. 27. 20:30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덕면 율포리 347-24번지 아홉거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