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자 2016. 7. 27.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302호(이하 ‘소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8. 15.부터 2015. 2. 14.까지로 하는 ‘단기 시설물사용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피고 C과 동생인 피고 B이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소외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2014. 12. 15.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2015. 1. 14. 피고들에게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소외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6. 7. 13. 연체차임 등 합계 33,020,020원을 연대하여 2016. 7.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임대료 등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당일 원고에게 2016. 7. 26.까지 피고들이 임시로 거주할 곳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 2016. 7. 26. 원고가 제공해 준 주택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당일 위 33,020,02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24. E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임차하였는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2016. 7. 26.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약정일인 2016. 7. 26.을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