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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429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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