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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5나83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1,938...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년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0. 5.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10.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중 9,679,797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02. 10. 31.까지 위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는 21,938,417원이며, 약정 지연이율은 21.5%이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05.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1,938,417원 및 그중 원금 9,679,797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0. 5. 27.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승계참가시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고액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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