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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0477
대여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부터 2015. 6. 25.까지 21개월 동안 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 원(다만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불입하지 않고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의 선취이자를 더하여 불입, 이하 같다), 계금 1,000만 원(다만 4번부터 매월 10만원을 증액한 후취이자를 더하여 지급, 이하 같다)인 순번계(이하 ‘제1계’)를 운영하였다.

제1계의 5개 구좌는 피고의 명의로, 5개 구좌는 그의 처 C의 명의로 각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나 C 명의로 가입된 구좌에서 계불입금이 연체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 또는 C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계금에서 두 사람 몫의 연체 계불입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제1계의 종료 당시 피고와 C 명의로 가입된 구좌에서 연체된 계불입금은 합계 3,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0.부터 2015. 11. 10.까지도 위와 같은 내용의 순번계(이하 ‘제2계’)를 운영하였다.

제2계의 4개 구좌는 피고의 명의로, 8개 구좌는 C의 명의로 각 가입되어 있었다.

제2계에서도 제1계와 마찬가지로, 피고와 C 명의로 가입된 구좌에서 계불입금이 연체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 또는 C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계금에서 두 사람 몫의 연체 계불입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제2계의 종료 당시 피고와 C 명의로 가입된 구좌에서 연체된 계불입금은 합계 6,720만 원이다.

다. C은 위 연체 계불입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2015. 7. 25.경 조직하여 2017. 3. 25.까지 21개월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한 순번계(이하 ‘제3계’)의 6개 구좌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제1계와 제2계(이하 함께 ‘이 사건 계’)에서 피고와 C 명의로 가입된 구좌에서 연체된 계불입금 합계 9,720만 원(3,000만 원 6,720만 원) 중 C의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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