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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76856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2쪽 9행 ‘2017. 6. 9.까지’를 ‘2019. 6. 9.까지’로 고치며, 제1심판결문 제4쪽 10행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더라도 결국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배당액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채권액의 71%인 391,872,387원만을 배당받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을 더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2순위 근저당권자 K에게 배당될 것이어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38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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