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3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농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업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D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위 회사 운영의 2개 매장(노원점, 수원점)에서 판매할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 340,577,7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 작성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202,135,900원(= 노원점 미수금 97,613,500원 수원점 미수금 104,522,4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4. 1.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기간에도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205,465,418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합계 407,601,318원(= 2016. 4. 1.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205,465,418원 2019.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의 202,135,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농업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대해서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20가합50188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각 사건에서 청구하는 물품대금이 일부 중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9.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공급한 농산물에 대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