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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합47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는 인천 부평구 H아파트의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위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쌍림건설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7. 19. 쌍림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10. 8. 1.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F,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F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센터장, 피고 E는 월수금 09:00 기초반 수영강습(이하 ‘이 사건 수영강습’이라 한다

) 등을 담당하는 수영강사였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원고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수영장의 현황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은 가로 10m, 세로 25m이고 4개의 레인(탈의실 출입구와 가까운 곳이 1레인이고, 여성탈의실 출입구 쪽에 출발지점이 있다)이 설치되어 있고, 수심은 120~150cm 로 출발지점에서 반환지점으로 갈수록 서서히 깊어진다.

다. 사고의 발생 및 이후 경과 1) 원고 A(여, 1964년생, 사고 당시 49세)는 2013. 9. 25. 09:00 자녀인 원고 D(사고 당시 23세 및 I 등 다른 수강생 6명과 함께 이 사건 수영강습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수영강습은 1번 레인에서 수강생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출발하여 레인을 왕복하고, 피고 E는 출발지점 부근에서 수강생들의 손을 잡고 진행하다가 놓아주고 돌아오는 수강생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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