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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33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선적 호망어선 C(4.9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구획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06:00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8:30경 허가받은 수역으로부터 약 3마일 벗어난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 호망어구 1통을 설치ㆍ조업하여 2012. 12. 31. 10:30경까지 대구 3마리(시가 미상)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위반현장 채증사진(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이미 4회나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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