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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합572]

1. 피고인은 2012. 10. 19. 03: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5-37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 1509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579]

2.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1. 11. 2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2. 29.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580]

3. 피고인 A은 2012. 04. 08. 02:5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19세)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말투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다가 피해자 F이 “건드리자 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F의 뺨을 한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합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기일 조정 및 통지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2고합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입영기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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