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8663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 강제 추행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 강제 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13:50 경 안산시 소재 상록 수역 부근에서 2015. 6.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사귀어 오던 피해자 D( 여, 19세) 을 만난 후 수면제를 탄 핫쵸코를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판단력이 흐려 진 피해자를 상대로 모텔에 가 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같은 날 16:22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모텔 209호에 같이 들어간 후,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고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