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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39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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