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43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42,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