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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43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42,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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