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7. 2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1. 22.부터 2016. 11. 28.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1. 2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1.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텔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3. 7. 29.부터 2013. 10. 28.까지의 3개월분 차임과 2013. 5. 이후의 관리비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3. 10. 30.경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7.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