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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0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B’, ‘C’, ‘D’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위챗’에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C, D 등으로부터 “지시한 장소에 나가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로 4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위법한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7072』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B,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0. 7. 17:01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딸을 붙잡고 있다.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9. 10. 7. 20:15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동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B,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0. 8. 15:15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기 미국인데 당신 딸을 납치했다.

미화 2만 불이 필요한데 한화로 바꾸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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