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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닌텐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2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9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이체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송금 확인 증, 인터넷 뱅킹 거래 확인 증, 영수증, 각 이체 확인 증, 이체 조회 결과서, 거래 내역 조회 서, 이체결과 조회 서,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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