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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나5686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1. 12. 15.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기간 2011. 12. 15.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을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데(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관계로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 -. 모든 설비는 서로 공조하여 사용(폐수처리장 물 등)키로 하고 제반비용은 별도 공증 특약사항으로 갈음한다. -. 본 건물은 세탁업종으로 하며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한다. -. 임대차계약 외의 별도의 사항은 협의하여 공증키로 한다. 4)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특약사항에 언급된 공증이 별도로 이루어진 바는 없다.

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처분 1) 2014. 8. 8. 환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점검 당시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음이 적발되었다. 2)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의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장은 2014. 8. 18.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의 공동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사유 등을 들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600,000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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