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20가단5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02,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위탁받고 2018. 4. 13.부터 2018. 8. 31.까지 총 116,763,948원 상당의 임가공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93,102,22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나머지 임가공대금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