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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7: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 가게 밖에 누워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9세)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댁이 어디시냐”라고 묻자, 큰소리로 “내가 어떻게 아냐, 몇 동 몇 호인지 어떻게 아냐고!”라고 소리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73세의 고령으로서 약 40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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