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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노3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게임장 업주인 A로부터 시급을 받으며 지시에 따라 청소, 카운터 관리, 심부름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종업원에 불과하여 방조범의 죄책만을 진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정한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동정범으로서의 고의와 실행행위를 다투는 주장을 하더라도 원심에서 공범관계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이상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A는 2018. 3. 27.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게임물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환전 기준,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두고 가끔 게임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고, A로부터 일당 10만 원 정도를 받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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