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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4 2013고단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7, 598]

1. P오락실 관련 범행

가. Q, R,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Q, R,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은 2012. 9.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P오락실’에서 환전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Q, R, 피고인 J은 2,000만 원씩, 피고인 A, 피고인 B은 1,000만 원씩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였으며, Q, 피고인 J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1대당 130만 원씩 합계 5,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C은 Q의 권유에 의하여 위 ‘P오락실’에서 환전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Q, R는 2012. 9. 1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P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한 뒤 속칭 ‘똑딱이’로 인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R, 피고인 B은 현금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Q, 피고인 C은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고, 피고인 A, 피고인 J은 정기적으로 게임장에 들러 운영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포항 폭력조직 사보이파의 선배인 R의 권유를 받아 ‘P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2012. 10. 9.경까지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P오락실’에서, Q, J, R, A, B, C이 위 가.

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정리해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J, R, A, B, C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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