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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6 2013고단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대학교 기념품과 관련하여 결제대금이 부족한데 32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양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제출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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