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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로인으로부터 925,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925,9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6. 이전의 것인 점, 폐기종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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