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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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