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C 임야 42,636㎡ 중에서 443㎡, D 임야 314㎡ 중에서 149㎡, E 임야 1,752㎡ 중에서 898㎡ 부분을 절ㆍ성토 및 흠관(공작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C 일대 임야 1,490㎡의 부분에 식재된 나무를 굴취하고 부지 및 도로를 조성하고 흄관, 천막을 설치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근지적 및 구적도(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