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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3 2015고정5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C 임야 42,636㎡ 중에서 443㎡, D 임야 314㎡ 중에서 149㎡, E 임야 1,752㎡ 중에서 898㎡ 부분을 절ㆍ성토 및 흠관(공작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C 일대 임야 1,490㎡의 부분에 식재된 나무를 굴취하고 부지 및 도로를 조성하고 흄관, 천막을 설치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근지적 및 구적도(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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