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04:24 경 전 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 촌 오거리 부근의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동우 화인 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