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22:25 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시영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 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