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