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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6나16221
기계매매잔대금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령 프라즈마 기계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하자 여부를 검사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민법 제582조, 제580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해제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따라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과 그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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