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250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8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중순경부터 피고에게 의료기, 열풍기 등을 제작ㆍ공급한 사실, 피고가 그 대금 69,388,5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9,38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