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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 3(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5:40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97 부 평지 하상 가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 3 차로에 주차 하여 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굴다리 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위치에 이르러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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