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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3:5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 공소장 기재 “피해자 E”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49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투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미부의 결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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