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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0 2012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20:05경 충남 태안군 C노래클럽에서 일행인 피해자 D(48세)가 노래클럽 여자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투와 빈정대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1990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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