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순경 G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내가 간다. 이 새끼야. 짭새야.”라고 소리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F의 왼쪽 정강이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어서 H 순찰차 유리창에 머리를 수회 들이 받아 수리비 330,275원 상당이 들도록 전면유리부분을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 및 피해자 G 진료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