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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18 2015가단116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2,480,527원 및 그 중 70,140,526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3.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청구의 표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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